"성폭행 신고" 가스라이팅, 친구 노예 삼은 30대 결국 '실형'

입력 2024-01-31 08:45   수정 2024-01-31 08:46



7년 동안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했을 뿐 아니라 금전까지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다.

A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6월 A씨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오히려 "왜 말리지 않냐"면서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 대한 폭행을 이어가면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촛불 라이터를 불에 달군 후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는 등의 행위를 강요했다. C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40여분간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다.

A씨와 2016년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집안일을 강요하면서,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씨, B씨 부부가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8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20년에야 A씨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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